사회보장기금 횡령. 제1연방지방법원(TRF1) 제3부는 형법 제168-A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즉 사회보장기금 횡령에 대하여 한 운송회사의 경영자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연방검찰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국립사회보장원(INSS)에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제13월급과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 부과 통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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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의 무죄 선고에 직면하여, 연방검찰청은 공공 금고에 납부되었어야 할 금액을 대가로 자신의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로 선택하는 경영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상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면서, 주심 모니카 시푸엔테스(Mônica Sifuentes) 연방고등법관은 소송 기록에 포함된 세무 통지서들로써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피고인들이 사회보장 분담금에 대한 책임자의 지위에서 INSS 금고로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해 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관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풍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영하던 회사가 겪고 있던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부도 처리된 증서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소송을 증명합니다.
사건의 주심에 따르면, 본 법원의 판례는 긴급피난 또는 적법행위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을 조각하는 초법규적 사유로서의 재정적 어려움 주장은, “회사가 INSS에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시점에 회사가 겪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에 뒷받침되어” 제기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 관한 증거가 존재함에 따라, 재판부는 주심의 의견에 따라 본 사건에서 적법행위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을 인정하여, 연방검찰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출처: TR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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