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에 본부를 둔 제3구역 연방지방법원(TRF)은 국고(국세청)가 세금 징수(조세 강제집행)를 사원이나 제3자에게 재지정하기 전에 방어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이 절차는 법인격 부인 부수적차(IDPJ)라고 불립니다.
해당 기사는 신문 Valor Econômico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문제는 TRF 특별부의 18명 항소심 판사들이 심리했습니다. 심리는 2019년 10월에 시작되어 10일 수요일에 재개되었습니다. 판사들 간의 논의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논제가 등장한 후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세법 전문가들은 해당 인물이 회사의 체납부채 증명서(CDA)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조세 강제집행의 재지정을 위해 사전 IDPJ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Wilson Zauhy 항소심 판사의 다수 의견에 따르면, IDPJ는 “재산 혼동, 위법적 해산, 경제 집단의 형성, 권리 남용, 권한 초과 또는 법률·계약·정관 위반(CTN 제135조 제1·II·II호)으로 인한 책임을 입증하고, CDA에 포함되지 않은 한 주된 채무의 과세 요건을 구성하는 상황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판사의 표결이 국가세법(CTN) 제135조의 세 가지 호를 인용하므로, 이는 후견인, 제3자 재산 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대리인, 이사, 경영자, 사법상 사인 법인의 대표 등을 보호합니다.
2015년 민사소송법(CPC)에 의해 신설된 IDPJ는 실무적으로 사원의 금융 자원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제3자의 자원에 대한 온라인 압류와 같은 과세당국의 기습 조치를 방지합니다.
Valor의 웹사이트에서 전체 기사를 읽으십시오. 다음과 같은 다른 콘텐츠에도 관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 강제집행에서 사원의 방어를 허용하기 위한 법인격 부인
출처: Valor Econômico / Laura Ignacio – 2021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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