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월 31, 2019

구매 철회를 초래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가 책무가 아님

고등사법재판소(STJ) 제3부는, 협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는 이유로 주택 매매의 중개를 담당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에서 한 부부를 면제한 상파울루 사법재판소(TJSP)의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매수인들은 계약금으로 40만 헤알을 지급하고 사적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매도인들이 동업자로 있던 회사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소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어 계약 해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금은 반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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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중개인들은 민법 제72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이 변심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매도인들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제2심 재판소에서도 유지되었으며, 동 재판소는 거래 해소의 동기가 수수료 미지급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중개인들은 STJ에 상고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거래의 유익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중개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의와 신​중

STJ에서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Nancy Andrighi 대법관은 그 표결에서,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중개인이 수행한 당사자 접근 작업이 거래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실질적으로 귀결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민법 제723조가 중개 전문가에게 거래를 중개할 때 주의와 신중을 기하여, 장래의 매수인에게 계약의 안전한 체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관은 중개인들이 매도인들 또는 그들이 동업자로 있던 법인을 상대로 한 계류 중인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했어야 했으므로, 중개인들이 주의와 신중을 기하여 행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서명과 계약금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매수인들의 추후 변심은 중개인들 자신에게 귀책되는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매도인들이 동업자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면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후속 협상과 형식화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의 지급은 부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라고 대법관은 결론지었습니다.

 

출처: 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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