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인력 고용: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은 외주 업무에 지출된 금액이 어떤 세금의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PIS 및 Cofins 세액공제를 발생시킨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외주화를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1월 16일 연방관보(DOU)에 공고된 이견 해소 제29호에서 PIS 및 Cofins에 관한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3월, DOU는 외주 업무에 관한 이러한 입장을 이미 규정한 상담 해소 제105호를 공고했습니다.
세액공제의 권리 – 이 규정들 간의 차이는 더 최근의 것이 이에 반하는 이전의 해석을 명시적으로 폐지했다는 점입니다. 즉, 국세청은 세액공제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입장을 통일했습니다.
“이제 이견 해소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추구하며 인력 외주화를 점점 더 채택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변호사 Luca Salvoni는 일간지 Valor Econômico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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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방국세청, 브라질 건설산업회의소(CBIC), Jota 및 Valor Econôm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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