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기여금을 규정함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이 공포한 2021년 제2,021호 규범적 훈령(Normative Instruction)은 건설 공사의 수행에 사용된 노동력 보수 금액에 부과되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규정합니다.
또한 동 규범적 훈령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기여금의 산정을 위하여 건설 공사의 산정(평가)이 이루어지는 수단인 공사 산정 전자 서비스(Sero)를 신설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사의 산정 절차가 완료된 후 Sero를 통해 발급되는 공사 산정 유형의 연방 사회보장 및 기타 기관·기금 관련 세금 채무·채권 신고(DCTFWeb)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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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ISS 납부 없이 공사의 준공검사필증(habite-se) 발급을 명함
해당 신고는 정보 제출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건설 공사 정상화 책임자가 전송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위한 DARF를 생성합니다.
정상화 절차는 공사의 조세 적법성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등기 기입을 허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Sero를 이용하려면 건설 공사가 국가 공사 등록부(CNO)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에 따르면, Sero 시스템 이용 시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편의가 제공됩니다:
- 모든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RFB 지구로 이동할 필요 없이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의 e-CAC 포털을 통한 접근.
- 작성 간소화.
- eSocial에 신고된 보수 및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세액 공제의 자동 활용. 해당 데이터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공사 산정과 관련하여 연방 세금 및 연방 공채에 관한 채무 없음 증명서(CND) 또는 연방 세금 및 연방 공채에 관한 채무 없음 효력을 갖는 채무 있음 증명서(CPEND)를 취득하기 위한 조세 상황의 자동 확인 가능.
- DCTFWeb 공사 산정의 발급 및 전송을 통해 산정 시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산정됨.
- DCTFWeb 공사 산정에 의해 구성된 채무에 해당하는 DARF의 자동 출력.
- 공사에 사용된 레디믹스 콘크리트 취득 세금계산서 금액 신고의 필요성 제거.
- 국가 공사 등록부(CNO) 및 Sisobrapref Web(시 정부 및 연방구 정부의 지역 행정기관이 공사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등록하는 시스템)과의 통합으로, 시 정부가 전송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득 가능.
- 주정부 건설업 노동조합(Sinduscon)의 기본 단위 비용(CUB)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첫째 날에 건설 공사 수행에 사용된 노동력 보수의 간접 산정 계산 가능.
- 제공되는 상세 계산 내역을 바탕으로 간접 산정에서 이루어진 계산의 확인 가능.
Sero와 해당 이용 설명서는 연방국세청 웹사이트 www.gov.br/receitafederal/pt-br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범적 훈령 전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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