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그 사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판결의 기판력(trânsito em julgado)은, 이후에 소송에 편입된 사원들이 당해 조치 명령을 위한 요건의 흠결을 다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판력(trânsito em julgado)은 원래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사법재판소(STJ) 제3부에서 분석된 한 사건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사원들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embargos à execução)를 통하여 법인격 부인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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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에서 채권자는 한 의료 지원 회사에 대하여 재판 외 채무명의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며, 그 절차 중에 2002년 민법 제50조 및 국가보충건강청(ANS)에 의한 피집행자에 대한 재판 외 청산 절차의 개시에 근거하여, 사원들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부수적으로 법인격 부인이 선언되었습니다.
사원들은 법인격 부인을 위한 요건의 흠결 및 방어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법정 기간 내에 당해 행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소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법인격 부인에 관한 논의가 그 조치를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미 실권(失權)되었고,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는 그러한 다툼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이한 당사자 – 법인격
STJ에서 주심 대법관 Villas Bôas Cueva는, 부인이 사원들의 소송 참가 이전의 소송 단계에서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사원들에 대하여 판결의 실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인격 부인을 결정한 판결의 기판력은 원래 강제집행의 대상이었던 법인에 관하여만 당해 사안을 실권시켰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대심(對審)의 원칙 및 충분한 방어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원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함이 확인됩니다”라고 주심은 진술하였습니다.
독립된 소송
또한 동 법관은 법인격을 부인한 판결이 부수적 성격으로, 중간적 판결의 성질을 가지고 선고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실권이 발생하는데, 이는 그 판결이 선고된 바로 그 동일한 소송에서만 당사자들이 당해 주제를 재논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송법상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송에서 당해 행위의 적법성을 재논의하는 것에는 금지가 없을 것인바, 특히 법인격이 부인된 회사의 사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는 상이한 당사자를 가진 독립된 소송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법인격 부인의 결정 그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며, 특히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가 독립된 소송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합니다. 이를 통하여 피집행자는 인지 절차(processo de conhecimento)에서 방어로 제출하는 것이 적법할 모든 사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973년 민사소송법 제745조 제5호)”라고 Villas Bôas Cueva는 진술하였습니다.
대이론(teoria maior)
법인격 부인을 위한 요건의 흠결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대법관은 사원들에게 방어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들이 민법 제50조에서 요구되는 요건인 회사 경영상의 사기 또는 남용이 없었음을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인격 부인의 대이론은 남용의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목적의 일탈(제3자를 기망할 의도를 가진 사원들의 고의적 행위) 또는 재산의 혼융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요건들은 영리회사의 부적법한 해산이나 도산의 경우에도 추정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그는 진술하였습니다.
동 부(部)는 주심의 의견을 따라, 판단 행위들의 취소 및 기록을 제1심으로 반송할 것을 결정하여, 2002년 민법 제50조에 규정된 요건에 비추어 사원들의 개인적 책임이 분석되도록 하고, 그들에게 적시에 청구된 바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을 보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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