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사법재판소 제3부는 계약에 규정된 성실납부 할인을 배제하고 연체된 임대료 전액에 지체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보너스와 위약금이 동일한 목적 — 채무 이행의 장려 — 을 갖더라도, 부과 요건이 상이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재판부는 임대료 및 부수금의 징수와 함께 미납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의 특별상고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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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성실납부 할인
임대차 계약은 납부 성실 시의 보너스 정책과 지체 시 10%의 위약금 규정을 모두 정하였습니다. 임대료는 937.50헤알이었으며, 성실 납부 시 187.50헤알의 할인, 즉 20%의 감액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지
제1심에서, 판사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선언, 명도의 명령, 그리고 임차인들에게 연체된 임대료 및 부수금에 지체위약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선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파라나 사법재판소(TJPR)는 징수에 있어 중복이 성립한다고 보아 위약금의 배제를 명하였습니다. TJPR은 보너스(20% 할인)를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재의 조치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적극적 제재
STJ에서 상고의 주심을 맡은 Nancy Andrighi 재판관은 성실납부 보너스와 지체위약금이 모두 제재의 일종 — 따라서 채무 이행을 장려하는 경향 — 임에도 그 적용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너스는 임대료를 미리 또는 약정일에 납부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려 기법인 적극적 제재인 반면, 위약금은 불이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극적 제재로서 채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실납부 보너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성실한 납부를 장려하는 호의의 행위로서, ‘위장된 지체위약금’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채무 이행을 지향하는 협력적 행태로 드러난다”고 재판관은 TJPR의 판결을 변경하고 원판결을 전부 회복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상고의 인용으로, 재판부는 임차인들이 성실납부 보너스를 상실하는 것 외에도 연체된 임대료를 약정 금액에 대한 10%의 위약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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