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월 18, 2019

시장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채무자

부동산을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자신의 지급불능 상태를 악화시키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은 장래의 집행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이른바 “채권자취소소송(actio pauliana)”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히우그란지두술 주 사법재판소 제17민사부는 봉 제주스 관할구역의 세 부동산 매매를 무효로 한 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원심 법원이 해당 자산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법률행위에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만장일치 판결로, 부동산들은 소송의 피고 중 하나인 채무자 회사의 소유로 환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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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가 양도행위에 선행한다는 점, eventus damni[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이른바 consilium fraudis[제3자를 기망하기 위한 통모]의 입증을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사해 속에 행해진 법률행위의 취소를 위한 적합한 소송 수단이다”라고 항소심 주심인 Giovanni Conti 항소심 판사가 판결문에 기록하였습니다.

 

사해적 처분

소송의 원고인 채권자 중 한 명은 소장에서 목재회사와 그 소유자가 세 필지로 이루어진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을 헐값에 서로 매매하는 공정증서를 체결하여 회사를 지급불능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매매의 무효 선언 및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선고를 청구하였습니다. 사해가 있었음을 보이기 위하여, 그는 자신과 목재회사 사이의 소송들을 열거하면서 채권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사망하여 상속재단으로 대체된 목재회사 소유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는 사건 기록이 아무런 입증 없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 주장”만을 담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소환된 목재회사는 소장에 제시된 청구를 포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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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nj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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