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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사망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귀속에 관한 의사를 표현하므로 재산 상속의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절차에서 분쟁이 드물지 않으며, 이는 심지어 어떤 상속인으로 하여금 유언을 다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상속의 분배 방식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그 문서를 다투거나 무효화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Bandeira Damasceno Advogados의 Max Bandeira가 설명하듯이, 유언에 대한 이의는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InfoMoney는 유언을 다투는 것과 관련된 측면들 — 주요 사유,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 등 — 에 관하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속 읽으며 이 주제에 관해 더 알아보십시오.
유언은 언제 다툴 수 있습니까?
상속 처분에 대한 이의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흔한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언자의 무능력
유언은 유언자가 그 작성 당시 완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Lassori Advogados의 Alberto Feitosa가 지적하듯이, 민법 제1,860조는 유언을 하기 위한 최저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으나 최고 연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유언자가 완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민법상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의 하자
각 유형의 유언(공정증서, 비밀증서 또는 자필)에는 특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문서에 이른바 방식의 하자가 있게 됩니다.
의사표시의 하자
의사표시의 하자 역시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사기(dolo), 강박 또는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상황을 포함합니다.
사기는 누군가가 유언자의 의사를 조종하여 의도적으로 그를 착오에 빠뜨릴 때 발생하며, 강박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압박의 상황을 포함합니다. 한편 통정허위표시는 유언자가 기재된 내용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로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Alberto Feitosa는 통정허위표시가 흔히 사용되는 세 가지 맥락을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유언자가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우대하고자 하지만 그를 상속인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또는 남길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유류분(legítima), 즉 의무적으로 필요 상속인에게 가야 하는 부분을 잠탈하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정허위표시는 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숨기는 것과 같이 재산상의 의도를 위장하려는 목적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변호사는 말합니다.
금지된 조항
유류분(legítima)으로 돌아가면, 그 침해는 유언에서 금지되는 것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착오
중대한 착오는 객체에 관한 것이든 수익을 받는 사람에 관한 것이든, 현실에 대한 유언자의 어떤 잘못된 인식을 포함합니다.
중대한 착오
중대한 착오는 객체에 관한 것이든 수익을 받는 사람에 관한 것이든, 현실에 대한 유언자의 어떤 잘못된 인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하거나 유언자가 살아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착오에 해당합니다”라고 Max Bandeira가 설명합니다.
후속 유언의 존재
더 최근의 유효한 유언이 존재하면, 그것은 전(前)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다투어진 문서는 더 최근의 것에 의해 대체되었으므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유언을 다투는 기한은 얼마입니까?
원칙적으로 유언을 다투는 기한은 그 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입니다.
누가 유언을 다툴 수 있습니까?
상속인, 생존 배우자, 상속재산의 채권자, 그리고 무능력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검찰(Ministério Público)까지도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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