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월 2, 2017

비영리 민간 단체의 채무는 사원의 책임이 아니다

고등사법재판소 제3부는 법인이 부담한 의무의 변제에 대하여 사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영리 민사단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만 3천 헤알(R$)의 채무를 추심하기 위하여 산타카타리나 소재 단체의 법인격 부인(법인격 남용 부인)을 구하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합의부는 민법 제1,023조가 영리회사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의 주심 재판관인 낸시 안드리기(Nancy Andrighi) 재판관은 그 법리가 단순회사(영리기업)와 상이한 특성을 지닌 민사단체에는 확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세 – 낸시 재판관에 따르면, 본 사건은 본래 법인격 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체의 채무에 관한 보충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설령 법인격 부인의 적용 법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53조의 효력에 의하여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어떠한 법적 유대도 유지하지 아니하므로, 그 조치가 실무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낸시 재판관에 따르면, 2002년 민법은 1916년의 종전 민법보다 더 엄격하였으며, 단체를 지칭하기 위하여 회사(sociedad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양자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체는 영리회사와는 다른 목적인 비영리 활동을 수행합니다.

출처: STJ 공보실 및 Conj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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