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월 27, 2020

회사의 노동법 채무로 인해 지출된 금액을 구 주주가 배상해야 함

기업법 제1전담부는 한 회사의 구 사원들에게 지분 양도 이전에 발생한 노동채무로 지출된 금액(33만 4천 헤알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기록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구 사원들은 이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러 노동소송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나, 피고들은 그 금액의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채무로 인하여 자사 명의가 불량채무자 명부에 등재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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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주심인 Marcelo Fortes Barbosa 항소심 판사는 그의 의견에서, 회사가 노동소송의 유죄판결과 관련된 금액의 지출을 입증하였으며, 소송기록에 첨부된 문서들이 해당 소송들이 법률행위 체결 이전에 제기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 기간 중에 제기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제1심에서는 재산상 손해배상 금액의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청구원인이 노동 유죄판결에 관한 금액의 지출에 상당하며 실제 변제 시점부터만 소멸기간의 진행이 인정될 수 있고, 유죄판결의 확정 시점부터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행한 최초 변제일(2010년 10월 21일)과 본 소송의 제기일(2017년 3월 21일)을 비교하면, 결코 10년의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는 부분적으로도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여된 소권은 손상 없이 유지된다”라고 주심은 그의 의견에서 기재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관은 소장이 충분한 구체적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등사법재판소(STJ)의 판례를 인용하며 “채권상 의무의 불이행은 그 자체로 어떠한 비재산적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쾌감이나 지장만을 야기할 뿐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출처: 상파울루 사법재판소(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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