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월 21, 2022

연방 세무청 ECD 및 ECF 제출 기한 연장

연방국세청은 목요일인 19일, 2021 회계연도와 관련한 디지털 회계장부(ECD) 및 회계세무장부(ECF)의 전송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본래 매년 5월의 마지막 영업일과 7월의 마지막 영업일로 정해져 있던 제출 기한은, 2022년에는 각각 2022년 6월의 마지막 영업일과 8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종료됩니다.

본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과된 제한 조치의 잔존 효과로 인하여 부수적 조세 의무의 기한을 연장하여 온 해당 기관의 최근 조치들과 부합합니다.

기한의 연기는 법인의 소멸, 흡수합병, 합병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분할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당 사건이 1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ECD는 2022년 6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6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익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ECF는 해당 사건이 1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2022년 8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6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부터 세 번째 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모두 2021년에 제정된 연방국세청 규범지침(IN RFB) 제2.003호 및 연방국세청 규범지침 제2.004호에 규정된, 공공 디지털 장부 시스템(Sped)을 구성하는 회계장부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연방국세청 규범지침 제2082/2022호에 접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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