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월 11, 2018

EFD-Reinf, 매출 7,800만 헤알 초과 기업에 의무화

EFD-Reinf. 공공디지털기장시스템(Sped)의 모듈인 원천징수 및 기타 세무 정보 디지털 세무 기장(EFD-Reinf)이 2018년 5월 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16년 5월 6일자 연방국세청 규범적 지침(Instrução Normativa RFB) 제1.634호 부속서 V의 “그룹 2 – 영리 단체(Entidades Empresariais)”에 포함된 단체로서 2016년의 매출이 7,800만 헤알(R$)을 초과하는 단체로 구성된, 의무 대상자의 첫 번째 그룹의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지는 아니하나, 2017년 말 eSocial 포털에서 제공된 eSocial 의무의 조기 적용을 위한 선택 약정서에 서명한 기업들도 의무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 외에, 2018년 1월부터 eSocial 의무 대상인 모든 납세자는 2018년 5월부터 EFD-Reinf 의무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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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18년 5월 2일부터, 이 납세자들은 2018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과세 대상 사실에 관하여 EFD-Reinf의 운영 환경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의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2018년 5월 귀속분에 관한 정보는 2018년 6월 15일까지 전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첫 달에는, 기업들이 2018년 5월 2일부터 이미 “R-1000 – 납세자 정보” 및 “R-1070 – 행정/사법 절차 표” 이벤트를 전송할 것이 권장됩니다.

 

EFD-Reinf에 제공되는 정보

초기에는 정보가 EFD-REINF의 “Webservice”를 통하여만 전송되어야 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EFD-REINF 웹 포털도 제공될 것이며, 이는 정보 전송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구성하게 됩니다. EFD-Reinf에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력의 양도 또는 도급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제공한 용역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의 원천징수;
  • 농산업체 및 기타 법인인 농촌 생산자에 의해 대체되는 생산물의 상업화 및 사회보장 기여금의 산정;
  • 프로 축구팀을 보유한 스포츠 협회가 수령하거나 그에 이전된 자원;
  • 스포츠 경기로 인한 수입;
  • 자연인 및 법인에게 행한 각종 지급에 부과되는 원천징수(IR, CSLL, COFINS, PIS/PASEP);
  • 총수입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CPRB).

 

GFIP는 EFD-Reinf 및 eSocial로 대체된다

2018년 5월 및 6월 귀속분에는 GFIP와 EFD-Reinf가 공존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GFIP는 2018년 7월 귀속분에 EFD-Reinf 및 eSocial로 완전히 대체되며, 그 시점에 연방 사회보장 및 기타 단체·기금의 조세 채무·채권 신고(DCTFWeb)가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무 대상자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하나 2018년 5월에 거래가 없는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표시하여 EFD-Reinf의 “R-2099 – 정기 이벤트 마감” 이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기업이 “거래 없음” 상황에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표시하여 EFD-Reinf의 “R-2099 – 정기 이벤트 마감” 이벤트를 전송하고 DCTFWeb과의 통합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기업이 이 상황(거래 없음)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우, 다음 해마다 매년 1월에 본 단락에 규정된 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채택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얻기 위하여 EFD-Reinf 매뉴얼을 참조할 것이 권고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공공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에 대한 의무는 2018년 11월 1일에 시작됩니다. 2016년 5월 6일자 연방국세청 규범적 지침 제1.634호 부속서 V의 “그룹 1 – 공공 행정(Administração Pública)”에 속하는 공공 단체의 경우, 의무는 2019년 5월 1일에 시작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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