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월 6, 2017

조세 강제집행 소송에서 압류가 배우자에게 미칠 수 있다

조세 강제집행 소송에서 재산의 압류는, 부분공동재산제로 혼인하였더라도, 강제집행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연방 제4지역지방법원(TRF4)은 6월에,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이 제기한 소송에서 강제집행 당사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청구를 기각하였던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안 – 본 조세 강제집행 소송은 연방총괄법무처(AGU)가 Inmetro를 대리하여 행정 과태료에서 비롯된 금액의 징수를 위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당사자는 채무를 변제하지도, 압류를 위한 재산을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강제집행 당사자가 부분공동재산제로 혼인하였으므로, Inmetro는 Bacenjud 및 Renajud 시스템을 통하여 그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질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강제집행의 피고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Inmetro는 법원에 항고하면서, 부분공동재산제로 혼인하였으므로 발견되는 금액의 절반은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이기에 압류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말 – 법원에서 본 사안의 주심인 연방판사 마리아 이자벨 페지 클라인(Maria Isabel Pezzi Klein)은 항고를 인용하면서, 부분공동재산제로 혼인한 경우 강제집행 당사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의 압류를 위하여 BACENJUD 및 RENAJUD 시스템의 이용을 인정하는 것이 본 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제3부에서 만장일치로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압류는 재산의 절반에만 미치며 배우자의 공유지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고, 다만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이득이 부부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재판관은 결론지었습니다.

 

출처: TR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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