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업무에 대한 외주화가 허용된 지 25일 후, 고등노동재판소(TST) 제5부는 9월 25일 이 주제에 관한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만장일치로 외주업체 근로자와 관련된 고용관계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Conjur의 기사에 따르면, 분석된 사건에서 히우그란지두술주의 제4지역 연방노동재판소(TRT-4)는 중간 개입 업체를 통한 근로자 채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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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STF, 기업의 핵심 업무 외주화를 승인하다
Conecta Empreendimentos Ltda의 한 근로자는 TST 판례요지(Súmula) 제331호 제1항의 적용에 의하여 다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방헌법과 STF의 현재 입장에 근거하여 항고하였습니다.
25일 수요일의 판결에서, TST 제5부는 항고를 심리하면서 TRT-4의 종전 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문이 공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외주화가 사기를 구성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심인 Breno Medeiros 대법관은 말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세 대법관인 Emmanoel Pereira와 Douglas Alencar Rodrigues는 이 결정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외주업체 근로자 – 대법원의 결정
8월에, 연방대법원(STF) 전원합의체는 7대 4로 기업의 지원 업무와 핵심 업무에서의 용역 외주화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법부 하급심에 계류되어 있던 약 4천 건의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논의는 외주화를 금지하는 고등노동재판소 판례요지 제331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수의 대법관들에게는, 이 관행을 금지하는 법률도, 이러한 형태의 용역 제공이 근로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입증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우세한 입장에 따르면, 기업에 더 나은 성과와 더 큰 경쟁력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들이 존재하므로 자유로운 창업과 자유 경쟁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연방헌법은 특정한 생산 모델의 채택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연방헌법은 외주화를 금지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논의 중인 소송 중 하나의 주심인 Luís Roberto Barroso 대법관은 밝혔습니다.
Conecta 회사의 변호사인 Fernando Abdala에게는, 제5부의 결정이 대법원의 입장을 따른 점에서 옳았습니다. “TST 제5부가 STF의 결정을 준수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관성을 보여 주는데, 이는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외주화에 관한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겪어 오던 법적 안정성 결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Abdala에 따르면, 일부 노동 판사들이 사기와 종속에 관련된 다른 논거를 들어 대법원의 결정 적용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TST는 확립된 입장을 따랐습니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출처: Consultor Jurídico / Gabriela Coelho
핵심 업무에 관한 예시 사진(인용된 회사나 그 사업 분야를 나타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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