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중인 두 기업이 노동사법기관이 추진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고등사법재판소(STJ)의 장(長)인 라우리타 바스(Laurita Vaz) 대법관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대법관은 기업의 재산과 관련된 긴급 처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하도록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단일관할재판부(universal court)를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은 상파울루(São Paulo)와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의 전문 노동법원에 계속 중인 노동 청구사건에서 이루어진 금전 동결 처분을 다투는 관할 충돌 사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 따르면,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여부에 관한 결정이 단일관할재판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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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는 회생절차 중 정지되었던 강제집행 절차의 종료로 이어진다
라우리타 바스 대법관은, 7,661/45호 법령(Decreto-Lei 7.661/45) 또는 제11,101/05호 법률(Lei 11.101/05)의 시행 하에서 파산 또는 회생 중인 기업에 대하여 추진되는 개별 채권의 강제집행 행위는, 파산 및 회생법 제6조에 규정된 180일의 정지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단일관할재판부의 소관이어야 한다는 확립된 견해를 고등사법재판소가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STJ의 장은 또한, 파산 신청이 인용된 후에는 파산재단의 재산에 부과되는 노동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행위가, 종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단일관할재판부의 범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소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가처분 인용 후, 대법관은 의견 제출을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연방검찰청(Federal Public Prosecutor’s Office)으로 송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참고 출처: STJ – 고등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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