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지분 사원의 제명은 그가 중대한 의무위반을 범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민법 제1,030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소수지분 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자로서 중대한 의무위반을 범하는 다수지분 사원을 재판상 제명할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고등사법재판소(STJ) 제3부는 기록상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을 행한 지분권자의 제명 명령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상고의 원인이 된 소송에서, 원고들은 회사의 다수지분 사원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기도 하였으며, 이것이 회사 그룹에 대한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 제1심 법관은 청구를 인용하고 다수지분 사원을 사원 구성에서 제명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명된 사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자본의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명에 관하여, 판결은 미나스제라이스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유지되었습니다.
다수지분 사원은 특별상고를 통하여, 중대한 의무위반의 경우 나머지 사원 다수의 발의에 의한 사원의 재판상 제명 가능성을 규정한 민법 제1,030조는 제1,085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자본의 다수를 보유한 사원의 발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업의 보존 — 상고의 주심인 Villas Bôas Cueva 대법관은, 제3차 민법회의 제216호 견해가 정하는 바와 같이, 2002년 민법(CC/2002) 제1,030조에 규정된 의결 정족수는 제명하고자 하는 사원에게 속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지분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절대다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령과 학설에 근거하여, 대법관은 제1,030조가 지분권자의 과실이 적법하게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소수지분 사원 또한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 중대한 의무위반을 범하는 다수지분 사원의 제명을 발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제명은 오직 재판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의무위반의 실행을 이유로 한 사원의 재판상 제명에 있어서는, 2002년 민법 제1,085조에 규정된 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자본의 과반을 대표하는 다수의 의결에 의한 사원의 재판외 제명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라고 주심은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지지된 의견에서, 대법관은 또한 이와 다른 결론은 다수지분 지분권자의 회사 운영 행위가 유해하더라도 그 재판상 제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심에 따르면, 이러한 상정은 기업 보존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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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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