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월 13, 2017

행정 과태료에 대한 조세 강제집행은 사원에게 전가될 수 없다

행정 과태료미나스제라이스 주 법원은 행정 과태료에 따른 조세 강제집행을 사원에게 전환하고자 한 연방정부(Uniã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관에 따르면, 법인의 사원 및 대표자에 대한 책임의 귀속은 조세 채무에 한정됩니다(국세법(CTN) 제135조 및 STJ 판례요지 제435호).

그러나 이는 분석 대상이 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노동 법령 위반의 결과로 회사에 부과된 행정 과태료의 강제집행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지적한 또 다른 장애는, 사원을 상대로 한 조세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권한을 초과하여 행동하였거나 법률,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재판관이 덧붙인 바와 같이, 회사가 그 조세 주소지 소재지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정황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활동의 부적법한 종료가 그 자체만으로는 사원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권한 남용의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STJ가 채택하였음을 상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근거로도 부족한 듯, 재판관은 나아가 국고(Fazenda Pública)가 강제집행 대상 회사의 사원 및 관리자와 같이 체납액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를 상대로 조세 강제집행을 전환하는 것은 수동적 당사자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금지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는 과태료의 만기일에 강제집행 대상 회사의 사원들이 정관 변경에 따라 이미 2년 이상 전에 회사에서 탈퇴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사원의 책임 추궁을 위한 법정 기간은 민법 제1032조 및 제100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미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심 재판관은 항소가 제기된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이 견해는 해당 부(TRT)의 다른 재판관들도 따랐습니다.

소송 01284-2008-058-03-00-8 (AP) 관련 – 2017년 8월 17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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