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계약에 정해진 확정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보증 채무로부터 면책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이 보증인의 면책은 통지일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해석은 고등사법재판소(STJ) 제3부가 보증인들이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 자신들의 책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법률 제8,245/1991호 제40조 제10호를 해석하면서 확립한 것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증인들이 본건 소송 기록에서처럼 면책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계약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 중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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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면책
임대차법 제40조 제10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연장되는 경우 새로운 보증인 또는 보증 형태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임대인에게 면책 의사를 통지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120일 동안 보증의 모든 효력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고 규정됩니다.
특별항고를 아기한 기록에 따르면, 소유자들은 2009년 7월 소규모 기업에게 상업용 부동산을 1년 기한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두 명의 보증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차 비용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제기된 후, 보증인들은 2010년 3월부터 보증에서 면책된다고 임대인들에게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적격 흡결
힇우 그란지 두 술 주 법원(TJRS)은 2010년 8월부터 만기된 채무에 대해 답변할 보증인들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면책 통지가 아직 확정 기한으로 임대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45/1991호에 규정된 120일의 기간은 계약 기한이 만료된 2010년 7월에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TJRS에 따르면, 임대차법 제40조가 보증인들이 임대인이 수령한 통지일로부터 120일 동안 계속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점—본건 기록에서는 이것이 계약의 효력 기간 만료와 일치하였습니다—을 고려할 때, 보증인들이 계약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변제 능력
STJ의 항고 주심자인 Paulo de Tarso Sanseverino 대법관은 민법 제835조가 비록 본건 기록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보증인이 언제든지 보증에서 면책될 수 있으며 채권자에 대한 통지 후 60일 동안 그 효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률 제8,245/1991호 제40조 제10호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의 시간적 불확정성을 규정하였으며, 통지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에 대한 구속력을 마찬가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심자에 따르면, 임대차가 확정 기한으로 전개되는 기간 중에는 보증 계약에 의해 보증인에게 확장된 임대차 계약 의무에 대한 보증인의 구속은 임대차법 제40조가 부여한 확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이 임대차 기간(또는 보증 계약에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주채무자의 의무의 변제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계약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심자는 동일한 법률의 제39조가 임대차 기한이 확정이든 불확정이든 관계없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열쇠 인도 시점까지 보증 대상 계약을 보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고 대상 판결에 따라 법률 제8,245/1991호 제40조 제10호의 한계 내에서 수행되고 이해된 면책 통지를 근거로 보증인들을 본 강제집행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의 파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법관은 결론지었습니다.
특별항고를 인용하고 보증인들의 수동적 당사자적격 흡결을 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부동산의 주장된 명도 이후 월의 징수 등 항소에서 논의된 다른 쟁점의 분석을 위해 기록을 TJRS로 이송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출처: 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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