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월 22, 2019

통합 시스템을 통해 모기업의 상업 등기소에서 지점 개설 - 단일 수수료

연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기업 및 사업 등록·합법화 간소화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Redesim)는 본사의 상업등기소에서 지점의 개설, 변경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타 주에서의 지점 개설은 사업자가 우선 본사의 상업등기소에 가서 계약 변경을 하여야 하는 지연되는 절차였습니다. 그 후, 신청이 승인되면, 이 동일한 사업자는 지점이 소재한 도시의 상업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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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터는, 사업자의 이동을 피하는 것 외에, 본사의 관할에서 단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기업가의 생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부합합니다. Redesim은 전국적으로 83% 이상의 통합을 갖추고 있으며, 평균 3일 미만, 많은 경우 수 분 내에 사업의 개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방 국세청에서 Redesim은 징수·등록·민원 차관보실(Suara) 산하 등록관리 총괄조정실(Cocad)이 주도하는 전략 프로젝트로, 2007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제11,598호 법률에 의해 창설된 Redesim은 법인의 등록 및 합법화 과정에 통합되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현저한 성과는 이를 구성하는 연방, 주 및 시 기관들 사이에 수립된 협력 덕분에 비로소 가능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통합된 시는 3,000개 이상이며(2018년 자료), 이는 국내 활성 법인의 약 85%를 포괄합니다.

2018년, Redesim은 브라질이 Doing Business 지수에서 16계단 상승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사업 수행의 용이성에 관한 국제 순위입니다. 이는 해당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브라질의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출처: 연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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