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월 16, 2017

50세 이상 직원은 합의와 서면 신청이 있으면 휴가를 분할할 수 있다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전(CLT)은 휴가의 분할을 금지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고등노동재판소(TST) 제6부는 분할 사용된 두 휴가 기간에 대한 이중 지급을 배척한 결정에 대하여 파라나 에너지 회사(Copel) 소속 경제학자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된 사건에서 당시 시행되던 단체노동협약은 해당 경제학자와 같이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휴가 분할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의 서면 신청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그러나 그 경제학자는 30일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분할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취득 기간에 대한 이중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Copel은 해당 직종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규범이 근로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그들의 서면 신청을 통하여 두 기간으로 분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소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서에 근거하여, 제9지역(파라나주) 지방노동재판소(TRT)는 해당 휴가에 대한 지급을 판결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출처: Conjur / TST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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