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dão와의 인터뷰. 전문을 읽어 보십시오
2025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많은 납세자들이 부동산과 자동차가 관련된 거래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일부는 특정 자산을 매도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malha fina)에 걸리거나 벌금 및 제재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2025년 소득세 신고서에 부동산 매도를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의 웹사이트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매도의 경우, 납세자는 연방국세청이 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자본이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록 어떠한 세금도 계상되지 않더라도 연간 신고서에 해당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소득세에서 부동산 매도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
Lassori Advogados의 파트너인 Juliana Assolari에 따르면, 기본 세율은 15%이나, 이익의 규모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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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면제 상황이 있습니다:
- 납세자가 지난 5년간 다른 부동산 매도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일 부동산을 최대 44만 헤알에 매도하는 경우.
- 연방국세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매도 금액을 180일 이내에 브라질 내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2025년 소득세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매도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GCAP 프로그램으로 발급되는 DARF(연방수입징수서, Documento de Arrecadação de Receitas Federais)를 통해 납부하여 벌금과 이자를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의 누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만 헤알까지: 15%
- 500만 헤알 초과 1,000만 헤알까지: 17.5%
- 1,000만 헤알 초과 3,000만 헤알까지: 20%
- 3,000만 헤알 초과: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