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사법재판소(STJ) 제6부는 국립사회보장원(INSS)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가정폭력 위협을 받는 여성의 휴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온전성을 침해하며 피보험자의 질병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급여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한다고 보았으며, 헌법이 사회복지는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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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근무 중단을 이유로, 마리아 다 펜아 법(Law 11.340/2006)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대 6개월간 고용관계 유지 청구를 심리할 관할이 가정폭력 및 가정 폭력 전문 법원의 판사에게, 그리고 이러한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법원에 있다고 확정하였습니다.
동일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근무 중단을 이유로, 마리아 다 펜아 법(Law 11.340/2006)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대 6개월간 고용관계 유지 청구를 심리할 관할이 가정폭력 및 가정 폭력 전문 법원의 판사에게, 그리고 이러한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법원에 있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고용관계의 유지는 판사가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보호처분 중 하나이지만, Rogerio Schietti 대법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법은 휴직의 부담을 누가 지는지 – 고용주의 책임인지 INSS의 책임인지 – 결정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의 정지 사안인지 중단 사안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성격
Schietti는 계약 정지의 경우 – 예를 들어 무단결근 및 징계 정지 –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며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중단의 경우 – 휴가, 출산휴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최초 15일 및 기타 경우 – 근로자는 해당 근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나 그 기간은 근속 기간으로 산정되며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계약 중단이라는 법적 성격이 가정폭력 및 가정 폭력을 이유로 한 최대 6개월간의 휴직 사안에 가장 적합하다. 이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브라질 국가의 의무(연방헌법 제226조 제8항)를 구체화한 마리아 다 펜아 법의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심자는 선언하였습니다.
규범적 공백
보호처분의 부담과 관련하여, 법관은 입법자가 마리아 다 펜아 법에 규정된 휴직 기간을 법률 8.213/1991 제18조에 열거된 사회보장 급여의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위한 보호처분의 부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부담할 수 없다. 입법적 누락에 직면하여 우리는 유추적 적용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규범적 공백이 존재할 때 법을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는 질병급여의 채택을 정당화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면 최초 15일간의 휴직은 고용주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INSS가 지급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재판부는 또한 근무지에 출석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건강 진단서 대신 가정폭력으로 인한 휴직의 인증 문서 또는 사법적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대법관들은 또한 근로자가 휴직일로부터 휴가 발생 기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였으며, 이는 법 자체에 따르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법부는 법률 11.340/2006으로 우리 법체계에 도입된 이 새로운 법적 하위체계의 원칙과 규칙의 최적화에 있어 해석학적 소극성을 극복하며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Schietti는 말하였습니다.
관할
제6부에서 심리된 상고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근로 휴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파울루 사법재판소(TJSP)의 결정에 대하여 한 여성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 청구는 이미 1심에서 기각되었으며, 1심은 해당 사건이 노동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전 배우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으며 이미 일부 보호처분의 인용을 받았으나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년의 도시에 쉬터가 없어서 그년는 이사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STJ에 그녀는 사건을 심리할 일반 법원의 관할 인정과 함께, 휴직한 기간 동안의 고용관계 유지 및 그에 따른 출근 카드에 기록된 결근의 정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긴급 상황
Schietti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휴직의 사유는 근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심리적·재산적 온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리아 다 펜아 법에 규정된 긴급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그 심리는 노동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지 휴직 조치의 부과 청구를 판단할 관할과 관련하여, 이전에 보호처분 부과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사가 그 청구를 판단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고가 인용됨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보호처분을 정한 형사법원은 그녀의 소급 휴직 청구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여성이 마리아 다 펜아 법에 규정된 휴직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 출근 기록의 정정을 명하고 회사와 INSS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일수에 대한 지급을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S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