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money와의 인터뷰. 전문을 읽어 보십시오
부동산의 구입에는 자산 자체의 가치를 넘어서는 비용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시(市) 단위 세금인 ITBI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금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재산 및 상속 설계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자산 지주회사(holding)를 설립함으로써 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ITBI란 무엇입니까?
ITBI(부동산 이전세, Imposto sobre Transmissão de Bens Imóveis)는 시(市) 단위의 조세로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때 부과됩니다.
“부동산이 관련된 유상 거래 – 매매, 양도 또는 대물변제(dação em pagamento) – 가 있을 때마다 ITBI가 부과됩니다”라고 Lassori Advogados의 파트너이자 조세 전문 변호사인 Juliana Assolari가 설명합니다.
즉, 누군가가 주택이든 아파트(분양 중인 물건 포함)든 심지어 토지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자산을 등기소에 등기하는 시점에 ITBI를 납부해야 합니다.
ITBI의 과세표준
일부 경우에는 ITBI의 과세표준이 이견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Juliana Assolari에 따르면, 일부 시에서는 시청이 정한 시장 가치인 기준 시가(valor venal de referência)를 기준으로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세금이 시장 가치가 아니라 거래 가액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격이 100만 헤알이고 기준 시가가 150만 헤알이었다면, 납세자는 실제로 그 자산에 대해 더 적은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만 헤알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