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라질 국민이 직면한 경제 위기와 실업 증가의 영향으로, 자가 주택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 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달 초 Blog do Wagner Gil에 게재된 기사는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인 Roberta Costa의 설명을 전합니다.
해당 전문가에 따르면, 차주(借主)가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연체된 할부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통지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이 채무가 기한 내에 변제되지 않으면, 해당 인물은 결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상실하게 됩니다. 즉, 자가 주택이 은행으로 반환되어 경매에 부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회수한 부동산의 이익은 전(前)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등사법재판소 제4지역 연방지방법원(TRF-4)의 결정에 따라, Caixa Econômica Federal(Caixa)은 미납으로 회수된 부동산의 전(前) 차주들에게 그들이 부담하던 채무액과 감정평가액 간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결정에 따라 은행이 부당이득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작년에 TRF-4 공보실이 공개한 사건의 전문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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