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월 18, 2019

상품은 ICMS를 징수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 압류될 수 없습니다

ICMS 징수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 상품을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알라고아스 주 사법재판소 제3민사재판부가 부당하게 압수된 상품의 반환을 명한 판결을 유지하며 적용한 견해이다.

소송에서 상업용 설비 장비 판매 회사는 알라고아스 재무부 산하의 세무 검문소에서 자사의 상품이 압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회사에 따르면 압류의 이유는 상품의 서류가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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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세금 납부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 상품을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압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품의 반환을 명한 가처분을 확정하면서 판결은 세금 납부를 위해 상품을 압수할 수 없다는 견해가 판례상 만장일치라고 확인하였다.

“재무 국고는 납세자의 직업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조세 집행을 통해 그 채권을 징수해야 한다”고 판결은 밝히고 있다.

필요적 재심에서 TJ-AL 제3민사재판부는 세금 납부를 위한 강제 수단으로 상품을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압수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출처: Conj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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