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부분 해산의 경우, 제명된 사원의 지분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선임된 전문가에게 지급할 보수의 선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15년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데, 비용의 분담은 회사의 해산에 대한 명시적이고 만장일치의 동의 표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고등사법재판소(STJ) 제3부는 회사 청산의 가액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회계 감정을 신청한 후, 감정 보수의 선납이 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분담되도록 청구한 제명된 사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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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분 해산
회사의 부분 해산 소송 중, 청산될 가액에 관한 제명된 사원의 이의 이후, 관할 법원은 그 지분 가액의 산정을 명하고 기술 감정서를 작성할 감정인을 선임하였으며, 당사자들에게 전문가의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명하였습니다.
고이아스 사법재판소(TJGO)는 잔류 사원의 항고를 인용하여, 계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보수의 선납을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상고에서, 제명된 사원은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서는 CPC/2015 제603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감정 보수 비용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주심인 낸시 안드리기(Nancy Andrighi) 대법관에게 있어, 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CPC 제95조의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감정을 청구하는 자가 해당 보수를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그것이 법관에 의해 직권으로 명해졌거나 양 당사자에 의해 신청된 경우 – 이 경우 그 금액은 분담됩니다 – 는 예외입니다.
대법관은 분석된 사건에서 감정이 받을 가액에 동의하지 아니한 제명된 사원의 명시적 신청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기준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확립되고, 해당 사안에서 문제의 조항이 규율하는 사실 – 상고인에 의한 회계 감정 작업의 신청 – 의 발생이 확인된 이상, 규정된 규범적 결과의 적용이 부과된다”라고 대법관은 보수의 선납이 제명된 사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정당화하며 설명하였습니다.
낸시 안드리기는 상고인이 인용한 규정 – CPC 제603조 – 은 회사 해산에 대한 명시적이고 만장일치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원만한 해결의 시도가 좌절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이 감정의 실시를 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 감정은 오로지 당사자들의 호전적 태도와 상고인 자신이 제기한 구체적 신청으로 인하여 명해졌을 뿐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라고
주심은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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