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당국(Fisco)이나, 특정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에 따라 제3지역 연방지방재판소(TRF-3) 제3부는 연방정부(União)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하여 그 모회사와의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PIS 및 Cofins 납부를 면제한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이전, 기술협력 및 기술용역 계약으로 인하여 로열티를 국외로 송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방국세청(Receita Federal)은 그 지급이 용역 제공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PIS/Cofins를 부과하였습니다.
결말 – 그 과세는 조세항고행정심판원(Carf)에 의해 유지되었으나, 사법 1심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항소를 심리하면서 연방고등법원 판사 안토니우 세데뉴(Antonio Cedenho)는 쟁점이 그 제조사의 국외 송금이 로열티(비과세)인지 아니면 혼합 계약인지에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브라질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PIS/Cofins의 부과를 정한 제10,865/2004호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사는 해당 계약들의 유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데뉴는 입증 책임이 과세당국에 있음을 강조하며 “계약의 성질에 관하여 의심이 드리워진 상태에서는 청구인이 해당 채권의 요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연방정부의 상소를 기각하는 데에 찬성표를 던졌고, 제3부의 동료들도 이를 따랐습니다.
Brasil Salomão e Matthes의 파트너인 파비우 팔라레치 카우시니(Fabio Pallaretti Calcini) 변호사의 견해로는, TRF-3의 결정은 중요한데, 이는 동 법원이 로열티 지급의 경우 PIS/Cofins 수입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이 송금의 성질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조세를 부과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출처: Conj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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