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월 18, 2017

외화 투자 서류에 관한 새 결의안

국가이민위원회는 2017년 3월 28일 연방 관보에 규범적 결의 제127호를 공표하였으며, 이는 본 요건이 적용되는 취업허가 신청을 위하여 브라질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빙 방식을 변경합니다.

본 규범이 시행되기 전에는 “RDE-IED”라고 불리는 SISBACEN 화면을 통하여 그러한 투자를 증빙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자체 시스템의 최근 변경을 통하여 그 화면들이 대체되어 형식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도록, 국가이민위원회는 규범적 결의 제127호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빙 방식으로서 SISBACEN 자체의 “현행 사원 구성 화면 – 브라질 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등록(Tela Quadro Societário Atual – Registro Declaratório de Investimento Externo Direto no Brasil)”을, 외국인 직접투자임을 특징짓는 코드로 투자를 수령한 은행이 발행한 환거래계약서와 함께 수용하게 됩니다.

본 규정은 취업허가를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유형의 투자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할 만합니다.

더 읽기.

 

(출처: EMDOC)

←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