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월 10, 2018

조세 피난처 – 국세청, 목록을 갱신하다

조세피난처. 12월 말, 연방국세청은 우대 과세 및 특혜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속령을 열거한 2010년 6월 4일자 RFB 제1037호를 개정하는 시행규칙(RFB 제1773호, 2017년 12월 21일자)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전에 목록에 등재되어 있던 세 곳의 관할권이 목록에서 제외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국내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바로 그 관할권들은 특혜 조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이제 목록에 등재되게 됩니다.

우대 과세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속령 목록에서 코스타리카, 마데이라섬, 싱가포르가 제외됩니다. 이들 관할권의 특혜 조세 제도가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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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목록에는 법인의 지분 구성, 그 소유관계, 또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실질수익자 식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그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또한 특혜 조세 제도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출처: 연방국세청, InfoMoney 및 brasil.g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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