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식품 부문 회사의 영업대리인이 계약상 독점성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및 수수료 지급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양 회사는 소송의 원고가 일부 특정 고객 및 이미 다른 영업대리인이나 피고 회사가 직접 응대하고 있던 고객을 응대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히우데자네이루 주에서 식품 회사 제품의 영업대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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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항 중 하나에는 회사 제품군과 경쟁하는 제3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판매의 중개 금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계약에는 식품 회사가 대리인이 응대하는 지역에서 자사 제품의 직접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에서, 영업대리인은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식품 회사가 자사 고객들에게 시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계약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하였으며,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 회사는 사건 기록에서 서증 및 증인 증거를 통하여 직접 판매가 대리인 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계약의 효력 기간 중, 소송의 원고는 경쟁 회사의 유사 제품도 판매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476조에 규정된 동시이행의 항변을 원용하였습니다.
식품 회사를 대리하는 로펌 Lassori Advogados의 파트너인 Glauber Ortolan 변호사에 따르면,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영업대리인이 식품 회사의 제품군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쟁하는 어떠한 제품도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위반 시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제기된 청구의 기각 및 영업대리법에 규정된 1/12(십이분의 일) 손해배상 지급 의무의 부존재로 귀결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나아가 “대리인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이행의 항변 원칙을 위반하는데, 이는 원고 자신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피고 측의 계약 이행을 요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부언하였습니다.
판사는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소송의 원고에게 소송비용 및 소가의 20%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하여는 아직 상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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