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월 28, 2017

Indigo Jeans의 회생 계획이 승인되다

주요 고객이 Lojas Renner인 산타카타리나주 소재 데님 의류 제조업체 Indigo Jeans의 채권자들이 동 회사의 사법회생 제안을 승인하였다고 Jornal Valor가 금요일(25일)에 보도하였습니다. 신청은 산타카타리나주 사법재판소 – 크리시우마 관할구역에 제출되었으나, 회생 계획은 아직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Indigo Jeans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며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Corporate Consulting의 파트너 Luis Alberto Paiva가 제공한 것입니다.

동 회사의 총 부채는 1,760만 헤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협상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습니다: 총 1,100만 헤알에 이르는 물적 담보부 채무; 430만 헤알의 무담보(물적 담보 없는) 채무; 총 130만 헤알의 노동 채무; 그리고 미소·소·중기업에 대한 80만 헤알의 채무입니다. Indigo Jeans는 또한 조세를 포함하여 사법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총 120만 헤알의 채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Lassori – 이와 같은 사례는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어떠한 사업에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채무의 행정적 구조조정을 통해 그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Lassori 사무소는 중견 기업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합니다.

채무의 행정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한 당사의 법률 자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부채의 성격 분석, 채무의 법적 성격(공급업체, 노동, 조세 및 사회보장)에 따른 분류, 각 채무가 사업주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위험 – 채무의 과도한 증가에서부터 당좌계좌의 동결을 거쳐 파산 신청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 의 분석, 그리고 구조조정 계획의 수립.

← 블로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