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월 7, 2017

채무 구조조정 – 개인 법정 회생 법안

법률 제11,101/2005호는 법인의 회생절차, 재판외 회생 및 파산을 규율합니다. 그리고 채무 기업이 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 채권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법안이 개인에게도 유사한 해결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IBG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1,420만 명의 실업자와 함께 역사상 최악의 경제·금융 위기 중 하나를 겠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National Congress)는 개인의 지급불능을 줄이고 그 신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모색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회생 및 파산법에서 영감을 받아 당시 연방하원 의원이었던 Alexandre Valle가 발의한 법안 제7,590호(2017)를 통해 개인 회생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자연인의 회생 절차 및 재판을 위해 채택된 규칙과 절차를 규율하는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법안이 승인될 경우, 이행지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정기적 지급 계획으로 구성되는 자신의 회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완전한 능력을 법정에서 입증하고, 그 채무 액수가 특별법원(Speci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관할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현행 최저임금의 4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실업과 지급불능률을 줄이려는 시도에 관한 해당 법안 발의의 정당성은 상당하지만, 12년 전에 제정된 법률 제11,101호(2005)의 타당성 자체가 모든 기업을 위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 역시 무엇보다먼저 법률 자문을 통해, 사법 체계를 과부하시키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대안을 수립하도록 해결되어야 합니다.

 

작성 Thais Monteiro, Lassori 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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