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dão와의 인터뷰. 전문 읽기
자기 소유 부동산의 구입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는데, 은행이 관여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 금융 계약서에 존재하는 여러 페이지와 숫자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 가운데, 일부 “부가물”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며, 그 결과는 때때로 불필요한 추가 수수료 및 상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고객은 그것이 의무적인 것이라고 믿고 수년간 이를 지급하다가 실은 자신이 “끼워팔기(venda casada)”의 피해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보호법(CDC)에 따르면, 끼워팔기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조건으로 할 때 발생합니다. 부동산 금융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위법의 전형적이고 빈번한 예는 신용 승인이 해당 기관에서의 은행 계좌 개설과 결부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출금, 이체 또는 명세서 발급과 같은 “은행 서비스 묶음”에 대한 월별 수수료의 부과를 포함하는 계좌들이 있습니다.
“병행적” 금융 상품 및 주택 보험
금융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의 “의무적” 개설 외에도, 다른 금융 상품들이 이러한 계약에 위법하게 포함되곤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화 채권, 신용카드, 사적연금 및 공동구매조합(consórcios). 즉, 부동산의 금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품들입니다. “금융의 본질은 ‘단순 대출’입니다. 이는 대출이 실행되기 위하여 소비자가 다른 상품에 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Lassori Advogados의 민사 분야 변호사인 Feitosa는 말합니다. “이러한 실행은 신용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 또한 “위장된 끼워팔기”의 여지를 여는 – 또 다른 지점은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는 주택금융제도(SFH)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동산 금융에서 실제로 의무적인 보험은 단 두 가지뿐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이 제도는 계약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며 1,500,000헤알(R$)까지의 부동산과 연 최대 12%의 이자율에 기준 금리(TR)를 더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차주의 사망 및 영구 장해의 위험에 대한 “MIP”와 부동산에 대한 물적 손해에 대한 “DFI”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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