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월 22, 2018

STF, 이번 수요일(22일) 무제한 외주에 대해 판결하다

무제한 외주화를 허용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른바 핵심업무(atividade-fim)를 위한 근로자 고용을 다투는 약 4천 건의 소송이 중지된 채 이 사안에 대한 연방대법원(STF)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이번 수요일인 22일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다시 상정됩니다. 대법관들은 헌법이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17년에 이 방안은 외주화법(Lei da Terceirização)에 의해 유효화되었고 노동개혁(Reforma Trabalhista)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은 노동법원에서 상충되는 판결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Estadão/Broadcast가 청취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STF)의 심리는 이 문제를 진정시키고 통일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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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고등노동법원(TST)의 판례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고용은 기업의 핵심업무가 아닌 직무에 한해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는 청소나 경비 직무에는 외주 인력을 둘 수 있었으나 생산 라인에는 둘 수 없었습니다. 외주화법의 제정으로 기업은 어떠한 직무에도 외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STF)의 안건에 오른 소송들은 2017년에 이루어진 변경 이전의 것입니다. 8월 13일자로 갱신된 대법원 제공 자료에 따르면, 연방대법원(STF)의 심리를 기다리며 계류 중인 상소가 3,931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STF)이 2016년에 이번 수요일 대법관들이 심리할 소송 중 하나에 대해 일반적 파급효(repercussão geral)를 인정한 후 중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 특정 소송에서 판단하는 내용은 중지된 다른 모든 사건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연방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여기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출처: Estadão/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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