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월 25, 2021

소프트웨어 과세에 대한 연방 법원의 변경 결정

소프트웨어 과세 – 연방대법원(STF)은 24일 다수결로,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한 상품의 유통 및 주간·시군간 운송·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세(ICMS)의 부과를 배제한 결정이, 일반적으로 위헌소송(ADIs) 5659 및 1945 심리 회의록의 공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결정했습니다.

채택된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각종 서비스세(ISS)입니다.

법적 안정성

각각 Dias Toffoli 대법관과 Cármen Lúcia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ADIs 심리는 지난주 목요일(1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4일 세션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Dias Toffoli 대법관이 제시한 효력 조정 제안을 따랐습니다. 심리 중 제기된 토론과 제안을 고려하여, Toffoli는 해결책 제안과 각각의 실제적 효과를 제시하며 여덟 가지 사실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평등한 처우

주심 대법관이 제안한 효력 조정은 납세자, 주, 시를 포함하는 다양한 상황을 다뤘습니다: 두 세금의 납부, 그중 하나만의 납부 또는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환급) 등. 목적은 성실히 납부한 자, 체납자, 그리고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자 사이에 평등한 처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MS만 납부한 납세자는 그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없으며, 시는 이중과세의 위험을 무릵쓰고 ISS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ISS만 납부한 납세자는 납부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하며, 주는 ICMS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또한 심리 회의록의 공표 전날까지 세금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상황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경우 시가 ISS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한 납세자는 주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ICMS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주 또는 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결이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는 STF의 지침, 즉 ISS만 부과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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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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