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회사 구조조정 행위를 등기하기 위하여 상파울루 상업등기소(Jucesp)를 상대로 직무집행명령(mandado de segurança)을 청구하였으나, INSS, FGTS, 연방국고청 및 연방국세청의 조세 정상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연방 배석판사이자 주심인 Hélio Nogueira는, 계약 변경의 등기를 위하여 연방 조세 및 체납 채권에 관한 부존재 증명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배석판사는, 법률 제8.212/1991호 제47조 제I항 “d”호에 규정된 사회보장 채무 부존재 증명서와, 법률 제8.036/90호 제27조에 규정된 FGTS(근속기간 보장기금) 정상화 증명서의 제출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INSS 및 FGTS에 관한 채무 부존재 증명서는 청구인이 구하는 등기를 위하여 상업등기소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고청 및 브라질 연방국세청의 부존재 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요구는 위법한 것으로 드러납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출처: TRF3 – 민사 항소 0013906-85.2011.4.03.6100/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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