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부 법무총장실(PGFN)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화해 합의 가입 기한이 12월 2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중에는 Funrural, 비상, 예외, 농촌 및 토지 채무를 위한 예외, 소액 체납 징수금 화해, 그리고 행사 부문 재개를 위한 비상 프로그램을 위한 화해가 있습니다.
본 조치는 2021년 9월 22일자 PGFN/ME 제11,496호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해 합의
화해 합의는 법령에 규정된 형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벌금, 이자 및 부담금 금액에 대해 최대 100%의 할인을 받아 특별 조건으로 PGFN에 대한 자신의 조세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및 그들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화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공공 정책을 위한 재원을 보장합니다.
“이는 조세 의무 이행 재개를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라고 경제부 장관 Paulo Guedes는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다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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