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월 21, 2017

채무자 당좌예금 압류의 신속화

전자인증서를 사용하는 법관 및 직원은 금융 시스템에 사법 명령을 전송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Bacenjud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월 중순 전국사법평의회(CNJ)가 발표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브라질 사법부가 행하는 금액 차단 또는 정보 요청의 98.5%가 Bacenjud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작년 5월부터 이 시스템은 브라질 국가금융시스템(SFN)에 가맹된 170개 은행뿐만 아니라 1,200개의 브라질 신용협동조합도 포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Bacenjud은 사법부를 중앙은행 및 은행 기관들과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계좌의 금액 차단과 같이 SFN을 향한 사법 명령의 처리를 더 쉽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Bacenjud을 통하면, 요청이 전자적으로 은행에 도달하고 차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 이전에는 요청이 공문으로 송부되어 차단의 실행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CNJ의 대표인 Carlos Eduardo Dias 평의원에 따르면, 전자인증의 사용은 이미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이 승인되었으므로, 이 가능성을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이미 가능합니다. 이로써 어떠한 법관이나 직원이라도 전자인증서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로그인과 비밀번호의 사용이 불필요해집니다”라고 해당 평의원은 말합니다. 다만 로그인과 비밀번호의 사용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인증서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시스템에 접속할 때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비밀번호를 재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비밀번호이므로, 비밀번호 부여를 담당하는 자에게 큰 업무를 발생시킵니다”라고 해당 평의원은 밝힙니다.

 

(출처: CNJ 뉴스 통신 – www.cnj.ju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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