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09/90호 법률에 규정된 가족 주거재산의 압류 금지 원칙은, 매매 예약이나 주거 목적의 금융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과 같이 취득 과정에 있는 부동산에도 적용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 집단의 주거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고등사법재판소(STJ) 제3부는 양도담보로 양도된 부동산을 가족 주거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그 밖의 법적 요건의 존부를 재판소가 분석하도록 상파울루주 사법재판소(TJSP)에 사건을 환송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상파울루 재판소는 해당 재산의 압류 금지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그 판결은 재판부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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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P, 양도담보로 금융을 받은 부동산의 계약 해제를 불허하다
특별항고는 증권의 집행을 추진할 당사자의 당사자적격 흠결과 더불어 가족 주거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집행 전 이의(exceção de pré-executividade)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이의는 제1심 판사에 의하여 기각되었는데, 그는 채무자 자신이 인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지정한 이상 이를 압류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JSP는 압류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채무자가 그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적 권리에만 미치며, 양도담보 채권자의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권은 확보되어 있다고 결론지어 그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보호의 확장
채무자의 특별항고의 주심인 Villas Bôas Cueva 대법관은, 양도담보로 양도된 재산이 양도담보 채권자에게 귀속됨을 고려하여, 양도담보 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3자가 추진하는 집행에서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STJ 판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양도담보 계약에서 비롯되는 권리의 압류는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양도담보로 양도되어 주거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 설정자인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에, 법정 가족 주거재산에 부여되는 보호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고등법원이 이미 심리한 사건들과 구별됩니다.”라고 대법관은 말하였습니다.
가족 주거재산
Villas Bôas Cueva는, 가족 주거재산의 압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는, 제8,009/90호 법률이 “자기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이 부부 또는 가족 단체에 귀속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가족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론상 법적 보호를 원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심에 따르면, 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의는, “자기 소유의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매매 예약이나 주거 목적의 부동산 금융과 같이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되는 점유를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무의 완전한 변제 시 양도담보 설정자인 채무자가 소유권을 자신을 위하여 확정하게 되는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 계약이 문제됩니다(제9,514/97호 법률 제25조 본문). 따라서 지배권 취득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이상, 압류 금지 원칙이 우선하여야 합니다.”라고 대법관은 결론지으며 사건 기록을 TJSP에 환송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출처: 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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