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월 15, 2021

소매업, 바, 레스토랑은 조세 채권에 대한 채무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 바 및 음식점은 공채 채무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어려움을 겪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는 통합 순채무 최종 채권을 일시불 또는 최대 60개월 연속 월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으시려면 저희 페이지를 팔로우하십시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고시 PGE/TR 제4/2021호에서 확인하십시오.

한편, 고시 PGE/TR 제3/2021호는 과세 평단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영세업자·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영세사업자로 분류된 채무자의 상품의 유통 및 주간·시간 운송 서비스 및 통신에 대한 세금 – ICMS와 관련된 등록된 공채의 징수를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주 검찰청의 가입에 의한 합의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bit.ly/3wr7K2d에 접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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