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30일자 령 제9.815호는 조세 정보 교환을 위하여 2012년 9월 28일 브라질리아에서 체결된 브라질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 간의 협정을 공포합니다.
협정의 개정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국가 재산에 부담이나 과중한 의무를 초래하는 보완적 조정은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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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 소득세
- 법인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부가가치세
- 각종 소비세
브라질의 경우: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각각 IRPF 및 IRPJ, 이하 소득세라 칭함)
- 공업제품세(IPI)
- 금융거래세(IOF)
- 농촌 토지 재산세(ITR)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여금(PIS)
- 사회보장 재원 조달을 위한 사회 기여금(COFINS)
- 순이익에 대한 사회 기여금(CS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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