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월 7, 2019

조세정보 교환: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와의 협정

금년 5월 30일자 령 제9.815호는 조세 정보 교환을 위하여 2012년 9월 28일 브라질리아에서 체결된 브라질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 간의 협정을 공포합니다.

협정의 개정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국가 재산에 부담이나 과중한 의무를 초래하는 보완적 조정은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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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 소득세
  • 법인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부가가치세
  • 각종 소비세

 

브라질의 경우: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각각 IRPF 및 IRPJ, 이하 소득세라 칭함)
  • 공업제품세(IPI)
  • 금융거래세(IOF)
  • 농촌 토지 재산세(ITR)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여금(PIS)
  • 사회보장 재원 조달을 위한 사회 기여금(COFINS)
  • 순이익에 대한 사회 기여금(CSLL)

 

전체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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