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월 5, 2019

경제 그룹의 법원 회생 절차 - 2년 이상의 사업 운영 입증

경제적 그룹의 회생 – 능동적 공동소송을 통한 법적 회생 –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각 상사가 파산법 제48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2년 이상의 운영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동일한 그룹의 세 회사가 신청한 회생과 관련된 분쟁을 심리하면서 고등사법재판소(STJ) 제3부가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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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그룹의 회생

1심에서 회생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해서는 신청을 인용하고 다른 한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최소 2년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법적 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

STJ의 주심 대법관은 경제적 그룹의 경우 각 회사가 2년이라는 시간적 요건의 충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그 개별성을 유지하며 따라서 해당 집합체의 다른 구성원과 구별되는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적 공백

주심 대법관에 따르면 파산법은 특정 경제적 그룹을 구성하는 회사들이 법적 회생 신청을 공동으로 제출할 가능성을 규율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능동적 공동소송 형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법 자체가 제189조에서 회생 및 파산 절차에 민사소송법의 보충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CPC에 규정된 통상 절차의 이용을 지시하는 다른 조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학자들은 CPC에 삽입된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회생 및 파산 절차와 양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그룹이 회생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대법관은 설명하였습니다.

노력의 결집

주심 대법관에 따르면, 회생에서 능동적 공동소송의 유용성은 다수 회사로 구성된 기업 조직이 “더 큰 이윤을 얻고 비용을 절감하며 점점 더 복잡하고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노력 결집의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교차 책임을 수반한 계약적 연결으로 특징짐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해집니다.

주심 대법관은 법적 회생에서 능동적 공동소송의 허용은 두 가지 요소 집합을 따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경제적 그룹 내에서 형성된 회사 관계의 상호의존성과 경제·재정적 불안정 국면을 동시에 극복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당사자가 동일한 소송에서 공동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의 허용이며, 파산법의 원칙 및 기초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

주심 대법관은 파산법 제48조에 규정된 2년 기간의 주요 목적이 시장에서 공고한 상태에 있으며 채권자에게 부과되는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제·재정적 가능성을 갖춘 상사에게 회생 인가를 제한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제3부가 분석한 사건에서 그룹 구성원 중 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부분 분할의 결과였으며, 회생을 받을 권리를 갖기 위한 2년 이상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는 판사가 1심에서 그 신청을 기각한 이유입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검토한 후 재판부는 주심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따라 제48조에 대한 해석의 경직성을 배제하고 분할로 인해 생겨난 회사에게도 회생을 허용하였습니다.

승계

대법관에 따르면 새 회사가 2년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툭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이론상 그 회사를 법적 회생 신청 가능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 회사가 비롯된 회사는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여러 점포가 새 회사로 이전되었고, 그 거의 모두 또한 2년 이상 전에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대법관의 견해에 따르면, 회생이 기각된 회사는 파산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긴 정상 운영 기간을 갖춘 다른 회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전적으로 승계하였습니다. 즉 양도 회사와 새 회사의 관할로 넘어간 점포들 모두 법정 2년을 충족하였습니다.

“분할이 양도 회사와 분할 회사 모두의 사업 목적 변경이나 영업활동 중단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만하다”고 주심 대법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처: 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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