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월 27, 2017

사회보장 기여금에 문제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알아보세요

이번 주 화요일(25일), 연방국세청은 2017년 법인 세무망 사업(Projeto Malha Fiscal da Pessoa Jurídica)의 두 번째 단계를 개시하였으며, 주로 사회보장기여금과 관련된 조세 포탈에 주목하였습니다.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확인된 포탈 혐의 총액은 5억 3,230만 헤알(R$)에 달하였으며, 7,271개 기업이 관련되었습니다.

근속보장기금(FGTS) 징수 및 사회보장 정보 신고서(GFIP)에 신고된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기업들에 경고하기 위하여, 조사차관실은 서한 발송을 개시하였습니다.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는 정정 GFIP를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 가산금과 함께 사회보장기여금 금액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오류 또는 과소 납부된 세금을 확인한 기업은 2017년 6월로 예정된 세무 절차의 개시 전까지 자진 정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 세무당국(Fisco)이 발견한 불일치 사항은 서한에 첨부된 명세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진 정상화를 위한 안내는 국세청이 법인등록(CNPJ) 시스템에 기재된 등록 주소로 발송한 서한의 본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 발송된 서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각 납세자의 사서함으로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는 e-CAC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처: Agência 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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